소병훈 국회의원,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..."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"

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 20%,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지켜진 적 없어.
일몰조항 삭제하고‘예상’수입이라는 이유로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전전 연도 보험 수입액의 20% 지원
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
기사입력 2024.08.21 13:25 조회수 2,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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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송세용 기자 edit@fp-news.com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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