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, 2023 새로운 정책...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

시민 100명 이상 연서로 공론화위원회에 공론장 개최 청구
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,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1개월
이하 영아 부모에게 월 70만 원 지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
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광명사랑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만 11~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비용 월 1만 3,000원 지원
기사입력 2023.01.12 14:03 조회수 1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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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병호 기자 ssy@fp-news.co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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