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성남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2024년 12월부터 2년간 야탑동 0.03㎢ 토지거래 규제
부동산 투기 차단과 안정적 주택공급 목표
허가 없이 거래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
기사입력 2024.12.18 17:25 조회수 3,2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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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송세용 기자 edit@fp-news.com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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