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‘제2빌라왕’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

오는 4월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·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
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차인에만 적용
경기도,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설치․운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
기사입력 2023.03.29 11:11 조회수 403

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페이스북으로 보내기
  • 트위터로 보내기
  • 구글플러스로 보내기
  •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
  • URL 복사하기
  • 기사내용 프린트
  • 기사 스크랩
  • 기사 내용 글자 크게
  • 기사 내용 글자 작게
[송세용 기자 edit@fp-news.co.kr]

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페이스북으로 보내기
  • 트위터로 보내기
  • 구글플러스로 보내기
  •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
  • URL 복사하기
<저작권자ⓒ공정언론뉴스 & fp-news.co.kr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댓글0
이름
비밀번호
 
신문사소개 | 광고안내 | 제휴·광고문의 | 기사제보 | 다이렉트결제 | 고객센터 | 저작권정책 | 개인정보취급방침 | 청소년보호정책 | 독자권익보호위원회 |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| RSS top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